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==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=====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(제26조 제1항). *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*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환경단체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(疎明)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2항, 제22조 제3항),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(제26조 제2항, 제22조 제4항). * 신청의 철회 * 조정안(調停案)의 수락 * 복대리인(復代理人)의 선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